CCTV 구매 시 필수 고려 사항
올바른 CCTV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을 체크해 보세요.
1. 대기업 제품과 중소기업 제품 비교
- 브랜드 제품
- 우수한 품질과 내구성 제공
- 설치 후 유지보수 서비스 지원
- 가격은 다소 높지만 안정적
- 저가형 CCTV
- 경제적인 선택이지만 성능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사후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음
- ✅ 추천: 장기적인 사용을 고려한다면 대기업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기 화성시 CCTV 합리적인 가격의 업체 TOP 5

1. 엠에이치정보통신
엠에이치정보통신은 화성시 향남읍에 위치한 CCTV 설치 및 A/S 전문 업체입니다. 각종 상가, 매장, 업소, 식당, 공장, 학원, 주택에 CCTV 설치가 가능하며, A/S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무료 출장 견적을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며, 주차 및 방문접수, 출장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오시는 길은 발안초등학교 도보 5분 거리입니다.

2. 나우캠
나우캠은 CCTV 업계의 뛰어난 전문가 팀에 의해 설립된 신뢰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화성에 위치한 이 회사는 고객에게 최상의 CCTV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우캠은 사전 무료 견적, 전문 설치, 그리고 신속한 사후 서비스를 포함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제공합니다. 30개가 넘는 고객 리뷰를 보면 이 업체가 탁월한 서비스와 고객 만족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3. 영스토리CCTV자재
영스토리CCTV자재는 20년 넘게 시큐리티 보안 업계에서 활약해 온 국내 기업입니다.
이 업체는 CCTV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며, CCTV 카메라, 부자재, 배관자재, 공구 및 소모품, 전기 및 통신 자재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HD 카메라, 네트워크 카메라, IP 카메라 등 최신 CCTV 카메라를 제공하고, PVT, 벌룬, 모니터 함체, 동축케이블 등 다양한 부자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절연테이프, 동축압착기, 니퍼 등의 공구 및 소모품도 제공하여 고객이 필요한 모든 자재를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그린라인
그린라인은 20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전문 CCTV 설치업체입니다. 화성시에 위치하며 무선 인터넷, 예약, 방문접수 및 주차와 같은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봉담 해병대 사거리 사령부 방향에 있으며, 리뷰 평점은 5점을 기록하여 고객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린라인
- 주소: 경기 화성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유리 339
- 전화: 031-227-2851
-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greenline_cctv

5. 시우CCTV
시우CCTV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전문 CCTV 설치 업체입니다. 경기도 안산, 시흥, 화성 지역을 주요 서비스 지역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렴한 할부, 렌탈 등 다양한 결제 옵션을 제공하며, 단체 이용도 가능합니다. 고객에게 문의 시 무료 견적을 제공하고, 방문접수, 출장, 예약 등의 편의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최선의 서비스를 약속하며 고객의 CCTV 설치 요구에 부응합니다.
CCTV 설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CCTV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CCTV 사용 목적이 투명해야 하며, 임의 설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사유지 내 설치는 가능하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불법입니다.
- CCTV 촬영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무단 공유 및 유출이 금지됩니다.
2. 불법 촬영 방지법
- 타인의 주거지나 사적 공간을 촬영하면 형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CCTV에 음성 녹음 기능이 포함된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내 CCTV 설치 기준)
- 공동주택 내 CCTV 설치는 입주민 합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CCTV를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근로자 프라이버시 보호법
- 회사의 직원 감시 목적 CCTV 설치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