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가격 변동 요소
최적의 비용으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필요한 CCTV 수량
- 한 대당 5만 원~100만 원까지 다양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 가정용: 2~4대, 사업장: 4~16대 이상 필요
- 카메라 수량이 많을수록 설치 비용이 증가합니다.
2. 고해상도 옵션
- HD(720p): 6만~16만 원
- Full HD(1080p): 9만원~28만원
- 4K(2160p) 초고해상도: 30만~100만 원
- 고해상도일수록 저장 용량이 많이 필요하며, 비용도 상승합니다.
3. 배선 방식 선택
- 유선 CCTV: 설치 비용이 다소 높으나 장기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연결을 유지합니다. (설치비 포함 1대 기준 14만~48만 원)
- 무선 CCTV: 배선이 필요하지 않지만 무선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 품질이 좌우됩니다. (1대당 5만~30만 원)
4. CCTV 환경별 비용
- 실외용 CCTV: 방수 및 방진 기능이 있어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 실내용 CCTV: 비교적 저렴하며 5만~15만 원 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 실외용 CCTV: 실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모델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대를 가집니다.
인천 남동구 CCTV 설치 고객 만족도가 높은 업체 TOP 5

1. 엠제이자이언트
엠제이자이언트는 세종 CCTV 공인 대리점으로, 고객 중심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CTV와 주차 차단기 설치를 전문으로 하며, 내구성과 청결함을 자랑하는 주차 차단기 설치로 유명합니다. 모든 제품에 대해 할부 옵션이 제공되며, 방문 접수, 출장, 예약 편의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엠제이자이언트
- 주소: 인천 남동구 간석동 92-1
- 전화: 0507-1425-7554
- 홈페이지: https://blog.naver.com/kim110143

2. 오케이시스템
(주)오케이시스템은 2002년 설립된 정보통신공사업 전문업체입니다. 주요 사업은 CCTV, POS, 키오스크 및 카드 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해 있으며 인천 남동IC에서 가까운 편리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차, 방문접수/출장 및 무선 인터넷과 같은 다양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며, 숙련된 기술자 팀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합니다.

3. 블루시큐리티CCTV
블루시큐리티CCTV는 인천에 위치한 신뢰할 수 있는 CCTV 업체입니다. 편리한 주차 및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며 방문 접수, 출장 서비스, 예약 및 배달을 제공합니다. 해당 업체는 스마트폰과 연동하며 제품 수리 및 A/S도 가능합니다. 블루시큐리티CCTV는 전국 최저가를 약속하며 거품 없이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는 5점 만점에 5점의 높은 리뷰 평점을 받았으며 인천 모래네시장 남부역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합니다.

4. 엠에스비젼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엠에스비전은 통신랙 판매와 맞춤형 CCTV 장비 제작에 특화된 업체입니다. CCTV 자재를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032-822-5449번으로 문의하거나 웹사이트 https://cafe.naver.com/cctv0114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엠에스비전은 남동공구상가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것이 특징입니다.
엠에스비젼
- 주소: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1
- 전화: 032-822-5449
- 홈페이지: https://msvr.modoo.at

5. 아성넷
인천에 위치한 아성넷은 CCTV 설치 및 보안 전문업체입니다. 0507-1437-4201로 전화하거나 간석동 292-4에서 회사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인천 시청역 3번 출구 근처에 편리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성넷은 뛰어난 고객 리뷰 10개를 받았으며, 평점은 5점 만점에 5점을 받았습니다. CCTV, DVR, 웹캠 설계 및 설치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고객의 니즈에 맞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CCTV 관련 법적 기준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CCTV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CCTV 개인정보 보호 규정
- 공공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사유지 내에서도 타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 CCTV 촬영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무단 공유 및 유출이 금지됩니다.
2.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
- 타인의 주거지나 사적 공간을 촬영하면 형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음 기능이 포함된 CCTV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공동주택 내 보안 카메라 설치 법률
- 아파트나 빌라 내 CCTV 설치 시 입주민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CCTV를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직장 내 CCTV 설치 관련 조항)
- 회사의 직원 감시 목적 CCTV 설치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운영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