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종류와 용도
CCTV는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환경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배선형과 무선형 CCTV 차이
- 유선 CCTV: 배선을 통해 안정적인 영상 전송이 가능하지만, 설치 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 무선 CCTV: 배선이 필요하지 않지만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성능이 좌우됩니다.
2. 실내용과 실외용 CCTV
- 실내용 CCTV: 실내 환경에 적합하며 크기가 작고 깔끔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 실외용 CCTV: 방수 및 방진 기능이 탑재되어 있으며, 악천후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3. 고정형 vs. 회전형(PTZ) CCTV
- 고정형 CCTV: 한정된 구역을 감시하는 데 적합하며, 유지보수가 간단합니다.
- PTZ(팬/틸트/줌) CCTV: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넓은 영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4. IR 기능이 있는 CCTV와 일반 CCTV 비교
- 적외선(IR) CCTV: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한 촬영이 가능하여 야간 감시에 적합합니다.
- 일반 CCTV: 밝은 환경에서 사용할 때 적합하며,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5. IP형과 아날로그형 CCTV 차이
- IP카메라: 네트워크 연결을 이용해 스마트폰 및 PC에서 실시간 감시가 가능합니다.
- 아날로그 CCTV: 기존 시스템과의 높은 호환성을 제공하며, 설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경기 부천시 CCTV 추천 업체 TOP 3

1. 하나시스템
하나시스템은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CCTV 구매 보안 업체로, 전국 설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천에 위치한 이 회사는 12개의 고객 리뷰를 보유하고 있으며, 송내역 2번 출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제품 공개와 A/S 하자보수 계약 작성을 통해 고객 보호에 전념하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
- 주소: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07-1
- 전화: 0507-1423-7756
- 홈페이지: https://www.instagram.com/coolkim2012/

2. CCTV설치 와이원
CCTV 설치 전문업체 와이원은 경기 부천시 심곡동에 위치한 업체입니다. 부천,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차, 예약, 남녀 화장실 구분과 같은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와이원은 숙련된 전문가 팀으로 구성되어 맞춤형 CCTV 솔루션을 제공하여 고객의 안전과 보안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데 헌신합니다. 무료 상담과 견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믿을 수 있고 효율적인 CCTV 설치 서비스를 찾는 고객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CCTV설치 와이원
- 주소: 경기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30-3
- 전화: 0507-1406-5461
- 홈페이지: http://yonecctv.modoo.at/

3. SH CCTV,주차차단기
SH CCTV는 17년 경력을 갖춘 전문 주차차단기 및 CCTV 업체로, 주차 문제 해소와 보안 강화를 제공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종사거리에 위치하며, 믿을 수 있는 제품, 신속하고 우수한 설치/A/S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장소(상가,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성비 좋은 제품과 뛰어난 고객 서비스로 4.75의 높은 리뷰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CCTV 관련 법적 기준
CCTV를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 CCTV 사용 목적이 투명해야 하며, 임의 설치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사유지 내에서도 타인의 초상권과 사생활 보호를 고려해야 합니다.
- CCTV 촬영 영상은 개인정보로 간주되며, 무단 공유 및 유출이 금지됩니다.
2. 불법 촬영 방지법
- 타인의 주거지나 사적 공간을 촬영하면 형법상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녹음 기능이 포함된 CCTV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 내 CCTV 설치 기준)
- 공동주택 내 CCTV 설치는 입주민 합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공동 공간(엘리베이터, 주차장 등)에 설치할 경우 관리사무소 승인이 필요합니다.
4. 근로기준법 (직장 내 CCTV 설치 관련 조항)
- 회사의 직원 감시 목적 CCTV 설치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직원 감시 목적의 CCTV 운영이 법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