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구매 비용별 추천
각각의 예산에 맞는 CCTV 선택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1. 홈 보안 시스템 비용
- 저렴한 가격대: 소형 감시 카메라
- 중급 예산: 다목적 감시 카메라
- 70~150만 원: 강력한 보안 솔루션
2. 비즈니스용 CCTV 구축
- 50~150만 원: DVR 저장 방식
- 150~300만 원: 대용량 저장장치 포함
- 프리미엄 비즈니스 보안: 고해상도 AI 감시 시스템
경남 함안군 CCTV 설치 친절한 업체 TOP 5

1. 보안119
보안119는 CCTV 설치 및 렌탈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경남 의령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든 설치 및 A/S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간 대기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CCTV 설치, 렌탈, 무인경비와 같은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며, 무선 인터넷, 방문 접수/출장, 예약과 같은 편의 옵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안119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시스템을 찾는 고객에게 이상적인 파트너입니다.

2. 코맥스플라자 창원점
코맥스 플라자 창원점은 창원시 구암동에 위치한 CCTV 전문 업체입니다. 창신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으며, 전화번호는 055-251-3262입니다. 고객 리뷰에서 평점이 5개로 매우 우수하며, 코맥스 제품 판매 및 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이 업체는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고 품질이 뛰어난 CCTV 솔루션을 찾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이상적인 선택지입니다.

3. 인스톨레이션
인스톨레이션은 경남 지역 기반 보안 및 전기 시설 업체로,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는 전기, 영상, 음향, 통신 등 다양한 시스템 설치, 공사, 수리 및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합니다. 방문 접수와 출장 서비스를 제공하며, 무선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접속을 제공합니다. 인스톨레이션은 마산, 창원, 진해, 김해 등 경남 내 주요 지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인스톨레이션
- 주소: 경남 창원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241-10
- 전화: 055-299-2000
-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cycos1

4. 엘엔씨시스템
엘엔씨시스템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위치한 CCTV 전문 업체입니다. 고객의 보안 및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문적인 A/S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방문 접수 및 출장, 예약 등의 편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뷰 평점은 4점이며, 마창진 지역에서 최고의 CCTV 전문 업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문의나 상담은 전화번호 010-5494-1676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보안영상전기통신
보안영상전기통신은 다양한 보안 및 영상, 음향, 통신, 냉난방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CCTV, 출입통제, 빔프로젝터, 스피커, 인터폰, 에어컨 등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편의를 위해 예약, 방문접수/출장,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설치, 공사, 판매, 수리, 유지보수, 철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CTV 설치 시 준수해야 할 규정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CCTV 설치는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1. 촬영된 영상 정보 보호법
- 공공장소에서 CCTV를 설치하려면 반드시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개인 사유지 내 설치는 가능하지만,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불법입니다.
- 촬영된 영상 자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무단 배포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형법 (사생활 침해 및 초상권 보호 조항)
- 개인 공간을 무단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녹음 기능이 포함된 CCTV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3. 아파트 및 빌라 CCTV 설치 규정
- 공동주택 내 CCTV 설치는 입주민 합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서 CCTV를 설치하려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근로기준법 (직장 내 CCTV 설치 관련 조항)
- 회사의 직원 감시 목적 CCTV 설치는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